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돈 준비가 됩니다. 매출과 매입만 넣으면 예상 부가세가 나옵니다.
부가세를 뺀 매출 금액. 6개월(개인 일반과세자 기준) 합계를 넣으세요.
세금계산서·카드 등으로 증빙된 매입만 공제됩니다. 증빙 없는 매입은 빼세요.
예상 부가세 (일반과세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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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공식 — 예상 부가세 = (매출 - 매입) x 10%
· 매출세액(매출 x 10%)에서 매입세액(매입 x 10%)을 빼는 구조입니다. 매입이 더 크면 환급됩니다.
· 간이과세자(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)는 계산 방식이 달라 이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(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).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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놓치기 쉬운 매입세액 공제, 세액공제·감면 등 사장님이 바로 쓸 수 있는 절세 노하우를 정리했습니다.